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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성적

학부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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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험 중 부정행위자 처리

- 해당 교과목은 "F"등급 처리

- 감독관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학생처장에게 보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절차 진행

정기평가 결시자의 추가시험

- 해당과목 시험 전에 불참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추가시험 : 성적입력 마감일 전까지 실시

 

성적

평가: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며, 수시시험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아래 수업기간 중 수시로 실시

성적

-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 종합하여 평가

- 학점인정 : D⁰이상

- 출석: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 인정(1/3 초과 결석자는 출석미달로 'F' 등급 부여)

  ※ 수업 시작 후 20분 이후 출석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처리

성적등급의 부여: 성적등급비율 또는 최대허용평점평균 중 담당교수가 택1

- (상대평가)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①        A⁰ 이상: 30% 이하  ② B⁰ 이상 : 70% 이하

  ※ 최대허용평점평균: 3.50 점

- (상위상대평가) 영어전용 강좌(외국인학생만 수강하는 강좌는 제외), 교육과정의 최종학년 전공 교과목 강좌, 창업지원단 창업관련 강좌(별도 지정), 디스커버리학기 개설강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강좌 

   ①       A⁰ 이상 :40% 이하      ② B⁰ 이상 : 80% 이하

 ※ 최대허용평점평균: 3.70점(단, 영어전용 강좌는 3.80점)

- (절대평가)

   · 순수 실습 및 졸업논문 연구지도 강좌

   ·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강좌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강좌

   · 교양필수 교과목 중 고급반 강좌

   · 교직 교과교육영역 전공 강좌

   ·  ‘S'(합격)나 'U'(불합격)으로 평가하는 강좌

   · 수강인원이 5명 미만 강좌

성적의 열람: 매학기 성적처리 종료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강의평가 실시 후 확인 가능함)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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