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 부정행위자 처리
- 해당 교과목은 "F"등급 처리
- 감독관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학생처장에게 보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절차 진행
정기평가 결시자의 추가시험
- 해당과목 시험 전에 불참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추가시험 : 성적입력 마감일 전까지 실시
평가: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며, 수시시험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아래 수업기간 중 수시로 실시
성적
-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 종합하여 평가
- 학점인정 : D⁰이상
- 출석: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 인정(1/3 초과 결석자는 출석미달로 'F' 등급 부여)
※ 수업 시작 후 20분 이후 출석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처리
성적등급의 부여: 성적등급비율 또는 최대허용평점평균 중 담당교수가 택1
- (상대평가)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① A⁺ : 10% 이하 ② A⁰ 이상 : 30% 이하 ③ B⁺이상 : 50% 이하 ④ B⁰ 이상 : 70% 이하
※ 최대허용평점평균: 3.30점
- (상위상대평가) 영어전용 전공교과목 강좌, 교육과정의 최종학년 전공 교과목 강좌, 창업지원단 창업관련 강좌(별도 지정), 디스커버리학기 개설강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강좌
① A⁺ : 20% 이하 ② A⁰ 이상 : 40% 이하 ③ B⁺이상 : 60% 이하 ④ B⁰ 이상 : 80% 이하
※ 최대허용평점평균: 3.50점(단, 영어전용 전공교과목 강좌는 3.60점)
- (절대평가)
· 순수 실습 및 졸업논문 연구지도 강좌
·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강좌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강좌
· 교양필수 교과목 중 고급반 강좌
· 교직 교과교육영역 전공 강좌
· ‘S'(합격)나 'U'(불합격)으로 평가하는 강좌
· 수강인원이 5명 미만 강좌
성적의 열람: 매학기 성적처리 종료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강의평가 실시 후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