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도중 교내(시설 및 수업 중) 및 교외 활동(OT, 실습 등)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손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
1. 보험명: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2. 보험회사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계약기간: 2024. 4. 6.(토) 00:00 ~ 2025. 4. 5.(토) 00:00(1년)
4. 보상대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5. 담보내역 및 보상 한도액
(단위: 원)
기업담보 |
대상 |
보상 한도액 |
자기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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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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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인) |
재학생 |
300,000,000 |
1,500,000,000 |
100,000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물) |
20,000,000 |
100,000 |
||
교내·외 치료비(국내) |
5,000,000 |
5,000,000 |
50,000 |
|
신입생 OT 중 신입생 치료비 |
신입생 |
5,000,000 |
5,000,000 |
- |
신입생 OT 중 사망, 후유장해 |
300,000,000 |
- | - |
○ 교내치료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상해치료비
○ 교외치료비: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현장에서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승인된 교외활동(MT, 야외수업, 외부 체육대회 등)에서 발생한 상해치료비
※ 승인된 교외활동이라도 장거리 이동 또는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의 경우 별도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6.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7. 사고접수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구비 서류 안내
가. 사고접수 서류
나. 공제급여 청구 서류
8.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