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교,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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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 | 보충역 | 제 2국민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학교 | 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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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28세 | ||
전문대학 | 2년제 | 22세 | |
3년제 | 23세 | ||
대학 | 4년제 | 24세 | |
6년제 | 26세 | ||
의과치과, 한의과, 수의과 | 27세 | ||
대학원 | 석사과정 | 2년제 | 26세 |
2년 초과과정 | 27세 | ||
일반대학원 의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 28세 | ||
의 · 치의 학 전문대학원 | 28세 | ||
박사과정 | 28세 | ||
사법 연수원 | 26세 |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
재학생 입영연기자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
자격ㆍ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공, 경력자로서 모집분야에 지원한 사람 중 선발하는 제도로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장이 될 뿐 아니라 군 전투력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
일반병 의무복무 후 하사로 임관, 일정 보수(월180만원)를 받으며 3년간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