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안내
				
				
				
				
		
	
		
		등록금 반환 안내
	 
	
	
 
	
등록금 반환 사유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 휴학으로 등록금 반환신청을 하는경우, 장학금은 취소됩니다.(최초휴학 신청 시에만 반환신청 가능)
 
등록금 반환 시기
	등록금 반환 시기
	
		
			| 과오납 ‧ 학점정정 반환 | 
			과오납 ‧ 학점정정 외 반환 | 
		
		
			- 1학기 : 4월 중 
			- 2학기 : 10월 중 
			- 계절학기 : 하계 7월 / 동계 1월 
			※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 
			- 반환사유발생 반환 요청시(수시) 
			(입학과, 학사지원과 ⇨ 재무과) | 
		
	
등록금 반환 비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2항 관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1학기·2학기
 
	1학기·2학기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비율 | 
		
		
			| 학기 개시일 전 |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입학금 제외)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입학금 제외)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입학금 제외)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계절학기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비율 | 
		
		
			| 수업 개시일 전 취소 | 
			전액 | 
		
		
			| 수업일수 1/3선 취소 | 
			수업료의 2/3 해당액 | 
		
		
			| 수업일수 1/2선 취소 | 
			수업료의 1/2 해당액 | 
		
		
			| 수업일수 1/2선 지난 날 취소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