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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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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활 병무·예비군 예비군안내
재학생 입영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 중 예비군
  • 지원자

훈련대상/시간(일반예비군)

훈련대상/시간(일반예비군)
구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
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신규전역자(간부/병) 160           160
1~4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 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4   12   124
5~6년차 동원지정자 160 (1박 2일)   8 6 4 142
동원미지정자 160     8 12   140
7~8년차 160           160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 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박 3일       132
7~8년차 160           160

훈련대상/시간(대학직장예비군)

  • 대학생 및 교수(방침보류자): 년 8시간(향방기본훈련)
  • 기준: 대학생신분(등록)시부터 적용대학생 신분(입학,편입,복학 등)이전 거주지 지역 중대에서 1,2차 보충훈련(기본훈련제외) 무단불참 후 학생 신분 전환 시는 미이수 훈련에 해당하는 시간을 (8H이상시) 대학에서 부여 실시(8H 미만시는 8H부여실시)
  • 기본훈련을 불참하고 복학시는 학생신분 방침 보류 8시간 훈련 실시
  • 교육장소 :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 대중교통 이용시 : 경의선·중앙선 구리역 또는 도농역 하차 → 버스(1-4번, 23번, 30번, 93번) → 금곡예비군훈련장 또는 충일아파트 하차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처벌규정

처벌규정
벌칙조항 위규내용 벌칙
예비군법 제15조 9항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 참가자
지휘관(교관)에 반항하는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시킨 사람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 수령 거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법 제15조 11항 훈련 연기서 허위 조작자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예비군법 제15조 12항 보류해소 신고지연(14일 이내 신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예비군 업무와 관련 참고내용은 우리대학 예비군연대 홈페이지(http://yebigun.seoultech.ac.kr)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고, 질문시에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예비군연대(02-970-6083, 6084)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전화번호: 02-970-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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