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계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향방 기본훈련 |
향방 작계훈련 |
소집점검 | 예비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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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전역자(간부/병) | 160 | 160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160 | 2박 3일 | 132 | ||||
동원미지정자 | 160 | 24 | 12 | 124 | |||||
5~6년차 | 동원지정자 | 160 | (1박 2일) | 8 | 6 | 4 | 142 | ||
동원미지정자 | 160 | 8 | 12 | 140 | |||||
7~8년차 | 160 | 160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160 | 2박 3일 | 132 | ||||
동원미지정자 | 160 | 2박 3일 | 132 | ||||||
7~8년차 | 160 | 160 |
벌칙조항 | 위규내용 | 벌칙 |
---|---|---|
예비군법 제15조 9항 |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 참가자 지휘관(교관)에 반항하는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예비군법 제15조 10항 |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시킨 사람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 수령 거부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법 제15조 11항 | 훈련 연기서 허위 조작자 |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예비군법 제15조 12항 | 보류해소 신고지연(14일 이내 신고)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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