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대학원행정실(어의관 6층, 613호)로 제출
- 자퇴원 양식은 홈페이지 대학원공지사항(https://www.seoultech.ac.kr/service/info/graduate/)에 ‘대학원 자퇴 절차 안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