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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대학원학사

관련규정

  • 학칙 제70조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1조

지원자격

1개 학기 수학하고, 6학점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한

  • 기 전과한 학생(재학 중 1회만 허가)
  •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가능인원

전과 심의 시 학과에서 수용여부 개별 검토

신청방법

매 학기 시작 전 정해진 신청기간에 소속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유의사항

  • 본인 소속 대학원 내에서만 전과 가능
  • 전과 허가 후 취소 불가
  • 전과 허가 후 미복학, 미등록 시 전과 허가 취소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함
  • 전과 허가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담당부서 : 제4행정실 전화번호: 02-970-6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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