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처벌 위주의 부패척결활동에서 벗어나 부패의 토양이 되는 제도·문화·환경의 개선 등 종합적·근원적 부패방지시책 추진의 법적 기반 구축
부패행위와 신고대상
부패행위
공직자가 공직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와, 공공기관 예산 및 재산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직자라 함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시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직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도 해당
신고대상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
신고자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보호의 보호조치와 책임감면, 포상, 상을 받지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 비밀보장
보장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보장내용 :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조치사항 :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시 위원회 심사과정 및 조사기관 이첩시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비밀 공개여부 확인 : 위원회에서는 신고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 강구
신고자 신분보장
보장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보장내용 :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전직 및 인사교류
보장절차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자의 요구서 접수 → 위원회 조사·확인 → 심의·의결 → 의결사항을 요구자 및 해당기관에 통보 → 신분보장 조치
조치사항 : 원상회복, 전보·전직, 인사교류 등 요구(권고)
신변보호
보호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보호내용 :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 및 신체상의 상해방지 등
보호절차
요구서 접수 → 심의·의결 → 관할 경찰서장에 통지 → 신변안전조치 이행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
지급내용 :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대상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2억원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보상금 지급
정부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중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포상을 실시
위반자 처벌
신분보장 위반자 징계 및 과태료 부과
징계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과태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비밀누설자 처벌
위원회 직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수사 및 조사기관 : 징계권자에게 관련자 징계 요구 또는 형사고발
신고의 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