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에게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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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 01811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 02)970-6117 | 총무과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이「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 등이「있은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