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용어정의
직무관련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
직무관련 공무원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선물 :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향응 : 음식물·골프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금품 :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
행동강령책임관 :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총무과장)
공정한 직무수행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는 지시를 한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서에 의거 소명하고 지시 거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필요시 직무 재배정, 인력 재배치
특혜의 배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금지
정치인등의 부당한 청탁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적절한 조치
인사청탁 등의 금지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 금지
다른 공무원의 인사 개입 금지
부당이익 등의 수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 제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투자행위 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관용차량·선박 등 공용물의 사적인 용도 사용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예외>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기념품 등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예외>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 편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에서 제공되는 금품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장이 제공하는 금품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외부강의 등의 신고
강의를 연간 3월 이상 월 4회(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의거 기관장에게 신고
단, 다른 법령에 의거 허가(겸직허가 등)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강의 등은 제외
금전의 차용금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부동산 무상 수수 금지
부득이한 경우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에 의거 기관장에게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통지 금지
단, 친족과 전·현소속기관 직원에게는 통지 가능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5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금지
단, 친족간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경조금품 및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금품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