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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원서비스

행동강령 주요내용

행동강령
 정보·민원서비스 청렴행정 행동강령 행동강령 주요내용
목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용어정의
  • 직무관련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 공무원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 선물 :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 향응 : 음식물·골프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금품 :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
  • 행동강령책임관 :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총무과장)
공정한 직무수행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는 지시를 한 경우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서에 의거 소명하고 지시 거부
  •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필요시 직무 재배정, 인력 재배치

특혜의 배제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금지

정치인등의 부당한 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적절한 조치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 금지
  • 다른 공무원의 인사 개입 금지
부당이익 등의 수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 제한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투자행위 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 관용차량·선박 등 공용물의 사적인 용도 사용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예외>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기념품 등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예외>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 편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에서 제공되는 금품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장이 제공하는 금품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외부강의 등의 신고
강의를 연간 3월 이상 월 4회(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의거 기관장에게 신고
  • 단, 다른 법령에 의거 허가(겸직허가 등)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강의 등은 제외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부동산 무상 수수 금지
  • 부득이한 경우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에 의거 기관장에게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통지 금지
  • 단, 친족과 전·현소속기관 직원에게는 통지 가능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5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금지
  • 단, 친족간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경조금품 및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금품은 가능
기타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직무수행중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위반행위의 신고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누구든지 위방행위 신고서에 의거 당해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가능
  • 단, 기관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윈회에 신고

금지된 금품의 반환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 금지된 금품, 기준 초과 경조사 금품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에 의거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청구 가능
  •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인도된 금품의 처리
  •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 폐기
  • 멸실,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금품 :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
담당부서 : 총무과 전화번호: 02-970-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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