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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원서비스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무면허 의료행위 등

  • 환경분야 :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 지정 등

  • 안전분야 :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등

  • 소비자이익분야 : 배추김치 원산지 미 표시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공고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여 그 조사·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검사, 특별·일반 사법경찰관리

    > 조사·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국회의원 및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 다만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수사기관이나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청렴포털 (clean.go.kr)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청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청렴행정셍터 : 총무과(02-970-6093)
공익침해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총무과 전화번호: 02-970-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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