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무면허 의료행위 등
환경분야 :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 지정 등
안전분야 :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여 그 조사·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조사·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 다만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수사기관이나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포털 (clean.go.kr)
우편신청
팩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