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유실물법」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에서 습득신고 된 유실물의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법률의 우선적용) 접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유실물 접수)
※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서명을 할 경우 ① 물품을 확인하고 인수․인계함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
번호 |
물품명 |
특징 |
분실/습득장소 |
처리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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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신고일시 |
연락처 |
신고자 서명 |
처리결과 |
인수자 |
연락처 |
인수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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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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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
습득 2020-01 |
카메라 |
별스티커 부착 |
본관 앞 계단 |
OOO |
20.10.1 |
010-0000-0000 |
(인) |
분실-2019-09 소유자 반환 |
OOO |
010-0000-0000 |
(인) |
|
00.00.00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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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2020-02 |
카메라 |
파란색 |
학생회관1 |
OOO |
20.10.1 |
010-0000-0000 |
(인) |
폐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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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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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 2020-03 |
카메라 |
1988년식 |
청운관 1층 |
OOO |
20.10.1 |
010-0000-0000 |
(인) |
경찰서 이관 |
- |
|
|
|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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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번호 |
물품명 |
특징 |
분실/습득장소 |
처리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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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신고일시 |
연락처 |
신고자 서명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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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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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
분실 2020-01 |
지갑 |
OO브랜드 |
미상 |
OOO |
20.10.1 |
010-0000-0000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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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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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관기간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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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및 전자제품 |
현금, 지갑 |
7일 |
관할 경찰서 우체국(핸드폰) 인계 |
귀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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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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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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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태블릿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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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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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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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 등 |
의류 등 |
1개월 |
폐기 또는 기증 |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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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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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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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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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음식물(부패되는 품목) 등 |
보관불가 |
폐기 |
금지물품 |
위험물 등 금지물품 |
보관불가 |
관할 경찰서 등 신고 |
※ 단, 사회통념상 판단하여 고가의 물품 등으로 보일 경우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