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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원서비스

행동강령 신고

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신고대상
누구든지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신고기관 : 행동강령 상담센터
  • 장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2층 201호
  • 전화 : 02-970-6093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동강령 상담센터
  • 전자우편 : clean@seoultech.ac.kr

신고방법

신고자 비밀보호
  •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클린신고
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게 된 경우 교육행정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행동강령 상담센터에 신고·처리하는 제도

신고대상
  • 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으로
    - 교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교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기관 :행동강령 상담센터

신고시기 및 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 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 없이 신고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신고
    -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즉시 (예 :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신고처리절차
금품 받은 교직원 ⇒ 기준초과 부분 또는 수수금지 금품
↓(반환 가능)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 반환비용청구 :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반환 불가시) ⇒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인도된 금품 처리 ⇒ 폐기·기증·국고귀속 등

반환비용 청구
  • 수수가 금지된 금품의 반환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에 의거 행동강령 상담센터로 반환비용 청구

인도된 신고금품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되었으나 본인이 반환하기가 곤란한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 서한문과 함께 금품 등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시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관보 등에 공고(14일) 및 금고 등 예치(1년)후 국고 세입 조치
    -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신고대상
  • 월중 4회(또는 월 8시간)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가 당해 연도 내에서 3회 이상인 경우
  • 1회당 50만원(세금 포함)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 대학 등 교육기관,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에서의 강의를 포함.
    - 1회당 의미 :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용·대상자·날짜·시간 관계없이 1회로 판단.
※ 신고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

-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등

(예시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대학교부설교원연수원 등)

- 신문, 방송등 언론기관이 주최하여 정부정책 또는 소속기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외부강의 등

⇒ 위의 신고제외 대상일지라도 대가가 1회당 50만원 초과 시에는 신고 대상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외부강의 등」이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됨


신고기관 : 행동강령 상담센터

신고시기
  • 사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대학강의 등)
  • 외부강의 등 도중에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이전 것을 포함하여 신고
  •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한 후 수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고
신고방법
부득이한 금전 차용 등의 신고
신고대상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및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관 : 행동강령 상담센터

신고방법
담당부서 : 총무과 전화번호: 02-970-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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