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교직원 | ⇒ 기준초과 부분 또는 수수금지 금품 |
↓(반환 가능) | |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 ⇒ 반환비용청구 :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
↓(반환 불가시) | ⇒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인도된 금품 처리 | ⇒ 폐기·기증·국고귀속 등 |
※ 신고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 -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등 (예시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대학교부설교원연수원 등) - 신문, 방송등 언론기관이 주최하여 정부정책 또는 소속기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외부강의 등 ⇒ 위의 신고제외 대상일지라도 대가가 1회당 50만원 초과 시에는 신고 대상임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외부강의 등」이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