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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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12조 제1항에 의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등록일까지 정해진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 기간
- 1학기 2월 중
- 2학기 8월 중
※ 세부일정은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 공지
등록금 책정 정보
등록금 산정
- 학기제
신청한 수강학점에 상관없이 소속학과 학기제 등록금 해당액(정액제))
학기제 등록금 적용 : 학점제 학생이 아닌 학부 주간생, 대학원생 )
- 학점제
본인이 신청한 수강학점 × 소속학과 학점단가 해당액
학점제 등록금 적용 : 특례편입생[12학번 이전 학번(~11학번)] 및 12학번 신입학생은 8학기부터(건축학전공은 10학기부터), 학부 야간생,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 학점제 등록금 적용 학생은 계절학기, 수업연한 초과, 졸업유예도 학점제 등록금 적용됨
- 수업연한 초과자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학기제 학생만)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구,졸업유예자)
수강신청할 경우 : 학사학위 이하 과정 수업연한초과자(학기제 학생만)와 동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100천원
- 계절학기 등록금
본인이 신청한 수강학점 × 계절학기 책정표 학점단가 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