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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기재사항정정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프락시스디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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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사유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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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체검사, 동원 소집 |
실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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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 |
실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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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 - 본인의 결혼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본인의 출산 또는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의 출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5일 1일 20일 5일 5일 3일 3일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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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원 치료 |
실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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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졸업예정자의 취업(인턴 포함) |
취업이후부터 학기종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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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항 |
실 소요기간 |
제출서류: 출석인정원(통합정보시스템-서식다운로드에 탑재), 관계증빙서류
제출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에 수업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