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학위취득유예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일정 등은 매 학기에 안내되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신청자격 :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단,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신청시기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유예기간 :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신청자격 :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한 자
신청시기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신청방법 :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관련서류 → 취소신청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금반환신청서(통장사본 포함),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 해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