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61조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자퇴자 및 미등록·미복학 제적자
제적 후 5개 학기가 지난 자
징계제적,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
기 재입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재입학 1회 허가)
재입학 희망자(학생) : 매학기 시작 전 정해진 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해당 학부(과) : 학과의 심의 결과를 대학원혁신본부로 제출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군복무중 제적된 자에 한함.)재입학 여석 및 학부(과)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총장이 허가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재입학 시 전과 불가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F학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