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정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
부과시기 : 매 학기말 성적처리가 완료된 시점(해당학기 종강일로 부터 3주 이후)
※계절학기로 취득한 성적 및 재수강으로 인하여 변경된 성적은 학사경고 대상 성적에 반영하지 아니함
학사경고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및 소속 학과(부)장과 지도교수에게 통보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상담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부과 받은 학생은 추가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학사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의 최대 수강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
※단, 학부(과)장이 상담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이행한 학생 중 학습역량 등을 판단하여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