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및 복학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일정 등은 매 학기에 안내되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일반휴학 : 매 학기 정해진 기간(학사공지 확인)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질병휴학 : 4주 진단 이상의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육아휴학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임신·출산휴학: 임신·출산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창업휴학 : 창업 대표자 및 창업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서 창업동아리 선정 이후 당해연도 최종평가를 완료한 자 또는 협약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1. 창업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창업동아리 활동자: 창업지원단에서 발급한 창업교과목 및 창업동아리 활동 이수증
3.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자: 창업지원단에서 발급한 창업교과목 이수증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확인증
일반휴학 신청은 매 학기 등록기간으로 하고, 등록기간 이후의 휴학신청은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질병, 군복무 등)에 허가한다.
일반휴학은 1회에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기간은 6개학기이다.
입대기간은 실제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하되, 학기중복으로 인한 경우는 그 다음 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복학시점이 도래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하여야 한다.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학사공지 확인)
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이 가능한 학생은 복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