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뉴
메뉴
seoultech
create your dream
대학생활
학사일정 학사안내 ST나눔공헌단 병무·예비군 장학제도 등록제도 학생지원 시설이용 학생활동통합캘린더

제적/자퇴

학부학사
제적

제적 대상자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3.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8년(수업연한의 2배),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년(수업연한의 2배)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음

  4. 연속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2회).

      ※ 다만,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
  5.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6.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 동의하에 학부(과)장 서명을 받아 제출

  • - 자퇴원 서식 다운로드: 통합정보시스템> 서식다운로드> 자퇴원
  • - 최근(최종) 등록학기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은 학생지원과에서 장학금 반납 절차에 대하여 먼저 안내 받은 후 방문 제출
  • - 도서 대출자는 반납처리 후 방문 제출
  • - 자퇴원 제출 시 신분증 사본 첨부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 7175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