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일정 등은 매 학기에 안내되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신입학 한 학생으로 2학년 이상 학생(`16학번 이전 : 35학점 이상, `17학번 이후 : 3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전과(부)는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학과(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학과(부)에서 정한 심의 기준에 따라 학과(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 (단, 전출은 10%이내)
전과(부) 신청 학생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성적순에 따라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선발고사를 시행할 수 있음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과(부)한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며, 교양 및 전공학 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F학점 포함) 졸업소요 학점으로 인정하여 사정함
전과(부)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학과(부)는 해당 학생의 학점인정 교과목 현황을 교무처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