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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수료 및 졸업

학부학사
 대학생활 학사안내 학부학사 학년수료 및 졸업

※ 졸업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일정 등은 매 학기에 안내되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학년수료 및 졸업학점 
학년수료 및 졸업학점

구 분

신입생

편입생

비고

2016학년도 이전

2017학년도 이후

2018학년도 이전

2019학년도 이후

학년수료

학점

1학년

35

33

 

 

 

2학년

70

65

 

 

 

3학년

105

98

35

33

 

4학년

140

130

70

65

 

5학년

160

160

90

95

 

졸업

학점

총 졸업학점

140

130

70

65

 

전공학점

75

(2009학번이전:70)

70

35

(경영학과:45)

32

 

졸업시험 응시요건

(취득학점+수강학점)

114

98

44

32

 

 

 

 

졸업 

졸업요건

신입생은 8개 학기 및 입학년도별 해당 졸업학점(총 졸업학점,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입학연도별 졸업학점을 포함한 필수교과목(교양 및 전공) 이수 및 졸업필수항목을 충족한 자

졸업필수항목

졸업필수항목
2020학년도 신입학자까지(편입은 2022학년도 편입학자까지)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편입은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필수교과목 이수 + 졸업종합시험(전공시험+공인외국어성적) 합격 필수교과목 이수 + 졸업자격인증(전공시험+EPiC졸업요건) 취득

 ※ 졸업자격인증은 『EPiC졸업요건』 참조

 ※ 인증프로그램(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 및 인증프로그램 학위 수여함 

졸업심사

졸업심사는 8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4학년 재학생을 대상 으로 아래 사항을 심사

졸업 및 전공이수 요구학점의 충족 여부

교양 및 전공 필수교과목 이수 여부

복수(부)전공자의 복수(부)전공 교과목 이수 및 요구학점 충족 여부

재학연한의 초과 여부

졸업종합시험 합격 여부(2020학년도 신입학자 해당) / 졸업자격인증 취득 여부(2021학년도 신입학자 해당)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과목 이수 여부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

조기졸업

신청자격: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6개학기 또는 7개학기(편입생 3개학기) 이수하고 전교과목 평점평균 4.0이상인 자(단, 건죽학전공은 8개학기 또는 9개학기(편입생 5개학기))

신청기간: 매 학기 종강 후 학교 홈페이지-학사공지에 올라오는 기간 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학과 제출

 

학년수료 

학년별 수료학점을 기준으로 수료를 인정

  ※ 학년별 수료증명서 발급

 

졸업종합시험 (2020학년도 신입학자까지 적용, 편입은 2022학년도 편입학자까지 적용

응시대상: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학생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교과목 33학점(16학번까지는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편입생은 32학점(18학번까지는 35학점, 경영학과는 39학점) 이상 취득한 자 

실시시기: 매 학년도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험횟수 조정 시행 

응시교과:  전공교과 및 외국어교과

전공교과 평가방법: 필기시업, 졸업논문, 졸업작품, 졸업연구 등 학과(부)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

외국어교과 평가방법: 합격기준에 따른 공인외국어인증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 외국어성적 제출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 > 공인외국어성적 인정신청'에 업로드(공인외국어성적은 우리대학 입학 이후 성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23개월 이내의 성적만 유효함)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  상세보기

 

졸업자격인증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편입은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

전공시험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기준인 전공교과 평가방법(필기시험, 졸업논문, 졸업작품, 졸업연구 등)과 동일 

EPiC졸업요건 상세보기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합해서 총 700점 이상 취득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신청자격 :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단,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신청시기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후 수강을 원하지 않은 학생은 "0"학점 등록,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를 통해 수강신청 필수(단, 추후 수강정정 불가함)

유예기간 :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자격 :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한 자

신청시기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신청방법 :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관련서류 → 취소신청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금반환신청서(통장사본 포함),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자 성적포기원(수강자만 해당) 등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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