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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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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학습구분변경(주간(야간)학생이 야간(주간)에 수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3007 날짜 2014-06-30
첨부파일

<전체학습구분변경>
학습구분변경이란 : 주간에서 야간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여 학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입학 당시 학적은 그대로 유지
1. 변경대상
  •   .직장에 신규로 취업한 학생
  .직장 근무시간이 변경된 학생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학부(과)장이 인정한 학생
2. 허가
   학부(과)의 교과운영,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강좌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3. 절차
   학급구분변경 승인신청서를 학부(과)에 제출 - 학부(과)회의 심의 - 교무처
4. 교육과정 적용 : 입학년도의 학습구분(주간, 야간)에 따라 적용
        * 주간(야간) 학생이 야간(주간)으로 전체학습구분변경을 하였을때 필수교과목들이 바뀌거나 추가될수 있음
        * 전체학습구분을 주간으로 바꾸면 입학연도의 주간 교육과정이 적용됨
예외)학칙 변경으로 전체학습구분(야간)이 폐지된 학생은 변경된 해당 학년, 학기 부터 필수교과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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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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