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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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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무과 | 조회수 | 204 | 날짜 |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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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6-3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 이유 가. 학생정원 조정 - 교육부 승인에 따른 202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및 자체(자율)정원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 양자융합물리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내역을 반영 하고자 함 나.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한 학과명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변경된 학과명을 반영 하고자 함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 2. 20.)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의 운영 유형 및 등록 인원 기준 학칙에 반영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근거를 마련하여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정규 학위취득 경로로 체계화하고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라. 2025. 12. 31.자 ‘글로벌협업프로그램’ 사업종료에 따라 창업지원단 내 부속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자 함 마. 대학원 BK21사업 추진을 위한 학과 간 융합전공 설치 근거 마련하고자 함 바. 대학원 신설 융합전공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생정원 조정(안 별표4) 1) 에너지바이오대학 양자융합물리학과(17명) 신설 2) 학과 개편 및 학과평가 결과 등에 따른 정원 자체 조정 - 23개 학과의 정원을 감원(총 80명)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2, 기계시스템공학부 미래자동차전공 △2, 기계공학과 △4,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 전기정보공학과 △17, ICT융합공학과(구 스마트ICT융합공학과) △1, 컴퓨터공학과 △16, 화공생명공학과 △3, 환경공학과 △4, 정밀화학과 △5, 안경광학과 △2, 스포츠과학과 △2, 바이오메디컬학과 △3, 시각디자인학과(구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1, 도예학과 △2, 행정학과 △2, 문예창작학과 △1, 산업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전공(구 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2, 산업공학부 ITM전공(구 산업공학과 ITM전공) △2, 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1, 인공지능응용학과 △1, 지능형반도체공학과 △4, 미래에너지학과(구 미래에너지융합학과) △1 - 12개 학과의 정원을 증원(총 62명) 안전공학과 +4, 신소재공학과 +2, 건설시스템공학과 +4,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 전자공학과 +9, 자유전공학부(정보통신대학) +7, 식품생명공학과 +2, 자유전 공학부(에너지바이오대학) +6, 산업디자인학과(구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2 조형예술학과 +3,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1, ST자유전공학부 +18 나. 학과명 변경에 따른 반영 1) 정보통신대학 ‘스마트ICT융합공학과’를 ‘ICT융합공학과’로 변경 2) 조형대학 ‘디자인학과’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로 학과 분리 및 학과명 변경 3) 기술경영융합대학 ‘산업공학과’를 ‘산업공학부’로 변경 4) 창의융합대학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미래에너지학과’로 변경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2.20.)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의 운영 유형 및 등록 인원 기준 학칙에 반영 1)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 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본교에서 8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총장 명의의 학위 수여 근거 마련 3) 세부 이수기준 및 학위수여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4) 시간제등록생 학위과정으로 ‘AI융합품질공학전공(공학사)’ 신설 5)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라. 폐지된 부속시설의 조직 반영(안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3) 마. BK21사업 추진을 위한 학과간 융합전공 설치 근거 조항 신설(안 제29조제4항) 바. 대학원 신설 융합전공 학칙 상 반영(안 별표2, 별표6) ※ AX융합전공 참여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 신설 융합전공 반영 사항은 2026년 5월경 발표 예정인 「2026년도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 사업」 선정 시에만 적용하며, 미선정 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6년 5월 26일(화)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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