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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권센터] 2026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수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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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권센터 | 조회수 | 189 | 날짜 | 202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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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입니다. 2026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수강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1. 목적 의무 교육 대상 기관인 대학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각 교육별 1시간씩 총 4시간의 의무교육을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수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 e-Class - 비정규과-수강과목으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기간 : 2026. 4. 27. - 12. 31
3. 대상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4. 내용 : 4대 폭력에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5. 방법: e-Class system 상에서 1회차 3차시 교육 100% 수료
6. 기타사항 - 해당 교육을 수료할 경우 마일리지장학금 이수과목으로 인정해 마일리지 장학금 5점을 지급 명단 확인기간에 장학복지팀에서 확인 후 지급합니다. (학부생만 지급합니다.)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성평등가족부에서 권고하는 학생 이수율은 50%이며 미달성 시 부진 기관으로 학교명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됩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 이수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평등한 캠퍼스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졸업 등과 관련된 학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음) 많은 재학생들의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인권센터 02-970-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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