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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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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연대] 직장예비군 소속 학생예비군 전수조사 관련 지침
작성자 예비군연대 조회수 760 날짜 2025-03-11
첨부파일

* 직장에 근무하면서 학생인 경우 직장예비군 부대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하여 해당 인원을 직장으로 편입합니다.

   (관련법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예비군법 제3조의2」

①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중략~ 직장예비군을 편성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 이하 생략 ~

⑦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예비군법시행령 제5조」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같은 건물이나 구내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

3.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 및 군)에 있는 경우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군법시행령 제8조」

②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

등의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④ 직장예비군 부대편성은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분법상 근로자)과, 소속

구내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와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나. 직장예비군부대 신상변동자 관리

1) 신상변동자 관리 절차

 

① 인사발령서 접수(인사발령부서→직장예비군지휘관) * 대학 : 학적변동자료

② 국방동원정보체계 자원검색(직장예비군지휘관)

③ 국방동원정보체계 전입(출)요청(직장예비군지휘관) * 인사발령서 접수 후 3일이내

④ 국방동원정보체계 전투편성 및 교육훈련 초기화, 안내메일 발송, 편성카드 최신화

 

2) 직장예비군부대 편성대상

가) 일반 직장예비군부대

(1)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본사소속으로 他지역(他수임군부대 관할지역) 파견근무 중인 직원은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가능

*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중인 경우 일반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2) 소속 구내(건물)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

(3) 지원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

나)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1)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예비군

* 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등은 제외

(2) 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3)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예비군

 

* 신상변동 누락방지를 위해 분기(또는 반기) 1회 전수조사 실시(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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