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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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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15981 날짜 2025-01-13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5-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 이유

 가. 대학원 학사 운영 개선

  -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수업연한 조정에 따라 재학연한 조정 필요

    ※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8학기→7학기로 수업연한 조정

  - 비동일계열 전공 출신 학생이 이수하는 선 이수과목 지정 관련 문구 명확화

  - 학과 요청에 따른 일반대학원 내 석사 및 박사 학생 수 상호조정

 나. 국제대학 조직 개편

  -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관리 체계화 및 기초 학문 능력 제고를 위해 국제대학 내 글로벌자유전공학부를 설치함으로써 전공자율선택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 방지 및 학력 격차 해소

  -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인 글로벌한국어문화학부의 ‘한국어교육전공’과 ‘K-컬처앤테크전공’의 통합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융합 학문으로써의 교육 효과 극대화 및 입학생 유치의 안정화 유도

 다. 인공지능응용학과 학과명 변경

  - 현 ‘인공지능응용학과’의 ‘응용’이라는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모호하며, 교육과정 이수 시 어느 분야의 어떤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되는지 모호하다는 피드백* 발생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2021)

  - 기계공학, 수학과 같이 다른 학문을 베이스로 둔 지원자들이 주를 이룸에 따라 역량 있는 신임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BK사업,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지원사업 등 인공지능 관련 정부사업 수주시 경쟁력 저하 문제 발생

  - 공공기관, 대기업 등 외부기관에서 보는 ‘인공지능응용학과’ 졸업생에 대한 인식은 ‘인공지능 핵심’이 아닌 ‘인공지능 응용’에 집중되어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문제 발생

 라. 출판문화원 신설

  - 학문적 역량과 연구 성과를 결집하기 위한 저서 및 번역서 발간 활성화

  - 양질의 전문 학술서 발굴 및 발간을 통해 우리대학 위상 제고 및 브랜드 강화

  - “출판문화원”을 교육연구부총장 산하 부속시설로 설립하기 위한 근거 마련

 마. 영문 졸업증서 표기 개선

  - 졸업증서는 본전공 및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융합 복수·부전공, 학생설계전공)에 대한 학위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영문 졸업증서에도 한글 졸업증서와 동일하게 다전공에 대한 사실을 표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학원 학사 운영 개선

  1) 석·박사 통합과정의 재학연한 원칙 적용에 대한 예외 근거 마련(안 제41조제5항)

 

수업연한

현행

개정

3년 6개월(7학기)

7년(14학기)

(수업연한 2배)

8년(16학기)

(예외조항 적용)

 

  ※ 타 대학 사례(수업연한/재학연한): 시립대학교·한양대학교(8학기/18학기), 연세대학교(6학기/16학기), 서울대학교·부산대학교(8학기/16학기)

  2) 선 이수과목 이수 여부가 학과의 재량임을 명확화(안 제77조제2항)

  3) 일반대학원 건축과 석·박사 정원 상호조정(안 별표2)

  ※ 건축과 정원: 석사 30명, 박사 7명 → 석사 26명, 박사 11명

 나. 국제대학 조직 개편

  1) 국제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전용 자유전공학부인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신설(안 별표 1)

  2) ‘글로벌한국어문화학부’를 ‘글로벌한국어문화학과’로 변경하고 글로벌한국어문화학부 내 ‘한국어교육전공’ 및 ‘K-컬처앤테크전공’ 폐지(안 별표 1 및 별표 5)

  3) ‘AI·미디어학과’ 및 ‘글로벌IT컨버전스학과’의 시행일을 2026학년도부터로 변경(안 부칙(제822호) 제1조)

 다. 인공지능응용학과 학과명 변경(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

 라. 교육연구부총장 산하 부속시설로 “출판문화원” 신설(안 별표 3)

 마. 영문 졸업증서 다전공 이수 여부 표기(안 별지 제2호서식)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5년 1월 20일(월)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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