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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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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연대] 2024년 3차(최종) 예비군 기본훈련(11.12, 화)
작성자 예비군연대 조회수 12552 날짜 2024-10-02
첨부파일

* 2024년 3차 예비군 기본훈련 

  -훈련일자 : 11.12(화)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으로 대체 가능

  -훈련대상 : 1~2차 훈련 미입소자(무단불참 및 연기), 이월보충훈련 대상자, 복학생 등

  - 훈련장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①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② 대중교통 이용시 : 경의선·중앙선 구리역 또는 도농역 하차 → 버스(1-4번, 23번, 30번, 93번) → 금곡예비군훈련장 또는 충일아파트 하차

     * 교통비 : 개인별 8,000원 지급(개인통장 입금)

  ③ 네비게이션 이용시 : 금곡예비군훈련장.

 

훈련연기 : 인터넷 접수(육군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복장 착용 :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예비군표지장(마크), 명찰, 고무줄 등

- 입소시지참물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각종 면허증)/미지참자 훈련입소 불가

- 훈련입소시간 : 09:00까지(지연도착자 훈련불가)

  *다만,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연 도착한 경우,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부대장 판단하 입소 가능"

- 훈련입소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개별 입소

 

* 소집훈련통지서 : 육군 예비군 홈페이지 출력

- 예비군 훈련 관련 개인별 확인 및 관련서류 출력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에 개인별 확인 및 출력가능.

- 홈페이지 접속후 나의 훈련정보에서 출력(훈련통지서, 훈련종료후 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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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 학업보장 관련 강조

관련공문을 참조하여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조치사항 : 출석인정, 학업관련 강의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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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자(3회) 및 법규 위반자 처리 규정에 대한 강조사항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알려드립니다.)

   * 법규위반자는 경찰에 고발되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입니다.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처벌규정

처벌규정
벌칙조항 위규내용 벌칙
예비군법 제15조 9항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 참가자
지휘관(교관)에 반항하는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시킨 사람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 수령 거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법 제15조 11항 훈련 연기서 허위 조작자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예비군법 제15조 12항 보류해소 신고지연(14일 이내 신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문의사항 : 예비군연대 / 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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