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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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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연대] 7월 동미참 예비군 훈련 편성입니다.(개별입소)
작성자 예비군연대 조회수 13557 날짜 2024-06-25
첨부파일

## 복학전 동미참 훈련을 무단불참 및 연기한 대상자에 대한 훈련입니다.

 

일자 : 7.15(월)~18(목), 7.22(월)~25(목)

장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대상 : 동미참 이월 훈련 대상자 전원(문자 및 통지서 발송완료)

 

* 강조사항

 - 훈련장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①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② 대중교통 이용시 : 경의선·중앙선 구리역 또는 도농역 하차 → 버스(1-4번, 23번, 30번, 93번) → 금곡예비군훈련장 또는 충일아파트 하차

     * 교통비 : 개인별 8,000원 지급(개인통장 입금)

  ③ 네비게이션 이용시 : 금곡예비군훈련장.

 

훈련연기 : 인터넷 접수(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복장 착용 :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예비군표지장(마크), 명찰, 고무줄 등

- 입소시지참물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각종 면허증)/미지참자 훈련입소 불가

- 훈련입소시간 : 08:50분(지연도착자 훈련불가)

- 훈련입소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개별 입소

 

* 소집훈련통지서 : 육군예비군 홈페이지 출력

- 예비군 훈련 관련 개인별 확인 및 관련서류 출력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에 개인별 확인 및 출력가능.

- 홈페이지 접속후 나의 훈련정보에서 출력(훈련통지서, 훈련종료후 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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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자(3회) 및 법규 위반자 처리 규정에 대한 강조사항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알려드립니다.)

   * 법규위반자는 경찰에 고발되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입니다.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처벌규정

처벌규정
벌칙조항 위규내용 벌칙
예비군법 제15조 9항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 참가자
지휘관(교관)에 반항하는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시킨 사람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 수령 거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법 제15조 11항 훈련 연기서 허위 조작자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예비군법 제15조 12항 보류해소 신고지연(14일 이내 신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문 의 : ☎ 970 - 6084(100주년 기념관 321호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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