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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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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과 | 조회수 | 5043 | 날짜 | 2024-01-17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4-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 대내외적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부총장제 소관 범위 재구조화 ○ 대학발전과 대외협력 증진 및 대외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외협력본부를 처로 확대·개편하여 업무혁신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 부서 간 중복업무 조정과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 등을 위한 부서별 유사 업무의 통합 등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조직의 효율화 및 합리화 ○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23.11.16.)됨에 따라 사무국장, 각 과장 및 행정실장 임명 관련하여 개정내용 반영 ○ 교육부의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승인 결과('23.12.18.)에 따라, 교원확보 충족율에 따른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및 스마트시티공학과 석사과정 신설 반영 ※ 교육부 「2024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라 증원정원 표기방식 변경 - (변경 전) 학과: 증원유형, 정원(기존+증원) → (변경 후) 학과: 증원유형, 증원정원 ○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23.9.19.)에 따라 일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을 학칙에 신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 대학원 학과 간 장벽을 허물고, 학문 간 융합을 활성화 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교육과 세분화한 전문 분야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연계융합 및 마이크로디그리 전공 신설 ※ 신설근거 마련 후, 세부 운영방식은 별도 의견수렴 예정 ○ 교육과정 반영 및 홍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과 요청에 따라 학과 명칭 변경 ○ 「진로교육법」개정 취지에 따라 '21.1.8.자로 진로교육 전담조직인 ‘진로상담센터’(현 진로지원센터)가 신설되었고, 취업-진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2.1.1.자로 학생처에서 취업진로본부로 이전하였음. 취업진로본부의 취업·진로 지원 업무와 하부조직과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통합체제 구축을 위해 ‘진로지원센터’를 폐지하고자 함 ○ 졸업증서는 본전공 및 복수(부)전공 등 학위수여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마이크로디그리, 프락시스디그리 이수 관련해서는 별도의 이수증이 발급되고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별도 기재되므로 졸업증서에서는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총장 중심의 책임경영 실현을 위하여 부총장의 명칭 및 위임 업무 범위 조정(안 제3조, 제4조, 제23조) (현행)
※ 총장직속 관리조직: 사무국, 홍보실, 기록관, 대외협력본부, 미래전략본부, 대학원혁신본부, 신문방송사
(조정안)
※ 총장직속 관리조직: 사무국, 기록관, 대학원혁신본부, 신문방송사
○ 대외협력 강화와 대학발전을 위하여 총장 직속 지원시설 ‘대외협력본부’를 ‘대외협력처’로 승격(안 제16조, 별표 3) ○ 교육과정의 운영·지원 등 유사 기능 조직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하여 ‘교육혁신처’를 ‘대학교육혁신원’으로 개편하고, 교무처와 기능 상호 조정(안 제16조, 별표 3)
○ 조직 간 중복기능 해소 및 협업을 통한 전략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 기획처의 정책기획·재정관리 기능과 미래전략본부의 성과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기획평가과’를 ‘기획조정과’로 조정하고, 기존 총장 직속 부속시설인 ‘미래전략본부’를 폐지*(안 제16조, 별표 3) *추후 행정조직 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 기획처 하위 ‘미래전략센터’로 이관
○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제2항 개정에 따라, 사무국장 임명 시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에서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중에서 보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6조) ○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개정에 따라, 각 과장 및 행정실장 임명 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에서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6조) ○ 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을 신설함(안 제29조의2) ○ 대학원에 연계융합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신설함(안 제 72조의2) ○ 학위수여 취소 사유에 착오로 인한 내용을 반영함(안 제82조) ○ 교원확보율 충족에 따른 일반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함(안 별표 2) ※ 첨부자료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현황 참고 ○ 산업대학원 학과명을 변경함(안 별표 2, 별표 8)
○ 일반대학원 스마트시티공학과에 석사과정을 신설함(안 별표 2, 별표 6) ○ 부속시설 관련 조항에서 ‘진로지원센터’를 폐지(안 별표 3) ○ 졸업증서에 마이크로디그리, 프락시스디그리 기재사항 삭제(별지 제1호서식)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편성 및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프락시스디그리 운영 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대학원혁신본부 1) 대학원 각 학과 의견조회: 2024. 1. 9.(화) ~ 1. 11.(목), 의견없음 2) 주요보직자회의: 2024. 1. 11.(목),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현황 3) 교육부 승인 문서(2024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심사 결과) 4) 2024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발췌(교육부 기준) 5)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4년 1월 23일(화)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