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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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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6151 날짜 2023-01-12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3-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 제적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일반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 요청에 따라 대학원 간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교육부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승인 결과에 따라, 결손인원을 활용한 입학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학과 요청에 따라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원 학과 간 장벽을 허물고, 학문 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합과학대학원에 국방ICT

        융합공학과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적사유에 사망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1항제7호)

 

   나. 일반대학원 및 융합과학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2)

      ※ 첨부자료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현황 참고

 

   다. 결손인원을 활용한 입학정원을 증원함(안 별표 2)

      ※ 첨부자료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현황 참고

 

   라. 일반대학원 학과명을 변경함(안 별표 2, 별표 6, 별표 7)

      

 

   마. 융합과학대학원 석·박사과정 학과를 신설함(안 별표 2, 별표 7)

      ※ 국방ICT융합공학과 신설

 

   바. 융합과학대학원에 학부제를 도입함.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현황

      3)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현황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3년 1월 18일(수)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3-1) 1부.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2023-1)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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