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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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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과 | 조회수 | 6151 | 날짜 | 2023-01-12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3-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 제적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일반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 요청에 따라 대학원 간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교육부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승인 결과에 따라, 결손인원을 활용한 입학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학과 요청에 따라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원 학과 간 장벽을 허물고, 학문 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합과학대학원에 국방ICT 융합공학과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적사유에 사망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1항제7호)
나. 일반대학원 및 융합과학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2) ※ 첨부자료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현황 참고
다. 결손인원을 활용한 입학정원을 증원함(안 별표 2) ※ 첨부자료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현황 참고
라. 일반대학원 학과명을 변경함(안 별표 2, 별표 6, 별표 7)
마. 융합과학대학원 석·박사과정 학과를 신설함(안 별표 2, 별표 7) ※ 국방ICT융합공학과 신설
바. 융합과학대학원에 학부제를 도입함.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현황 3)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현황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3년 1월 18일(수)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3-1) 1부.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2023-1)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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