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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직이수자 성인지 교육(2회 이상) 필수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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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17452 | 날짜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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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자 성인지 교육 필수 이수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 취득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2회 이상)을 필수 이수하여야 하므로, 교직이수 중인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졸업전까지 반드시 2회 이상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2021. 2. 9.)으로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후 이수증(수료증) 제출 필수 - 담당자 이메일(ydy39@seoultech.ac.kr) 제출 또는 방문제출(학사지원과)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성인지 교육 이수 시, 위 4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수강할 것을 권장함
2.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참고) 1) (필수) 우리대학 e-class '폭력예방교육' 전 차시 수강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양성평등열린교육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사이버교육수강신청>성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4) 서울시평생학습포털>법정의무교육>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5) 기타 온라인교육기관에서 자율적 수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