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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입학 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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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5932 | 날짜 | 2023-01-13 |
첨부파일 | |||||
**최초 입학 당시 학기제 학생의 이수학년 및 학기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여기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입학 허가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입학 허가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허가자: 첨부파일 참조
2. 수강신청 * 아래 기간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학사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바구니 수강신청 : 2023. 1. 25.(수) ~ 2023. 1. 27.(금) 나. 본 수강신청 기간: 2023. 2. 8.(수) ~ 2023. 2. 10.(금)
- 2015학년도 이후 재입학한 학생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재입학 허가년도 기준 기초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함. (단, 3·4학년으로 재입학한 학생은 제외)
3. 등록금 납부 * 아래 기간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학사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휴학(입대·질병·육아·창업 등) 시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4. 유의 사항
나. 2016학년도 이전(2016학년 포함)에 최초 입학한 자는 재입학 시 종전의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총 140학점, 전공 75학점) 적용
다. 재입학생은 전과, 교직이수 신청 불가
라. 이수학년 및 잔여학기 산정 기준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