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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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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입학 허가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5932 날짜 2023-01-13
첨부파일

**최초 입학 당시 학기제 학생의 이수학년 및 학기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여기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입학 허가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입학 허가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허가자: 첨부파일 참조

 

 

2. 수강신청

 * 아래 기간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학사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바구니 수강신청 : 2023. 1. 25.(수) ~ 2023. 1. 27.(금)
 

 나. 본 수강신청 기간: 2023. 2. 8.(수) ~ 2023. 2. 10.(금)


 다. 수강신청 방법: 해당학과 지도 후 수강신청 전용 웹에서 신청(전 학년 동시 수강신청)


  ※ 신학번 통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 재입학한 학년도의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

    - 2015학년도 이후 재입학한 학생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재입학 허가년도 기준 기초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함.

      (단, 3·4학년으로 재입학한 학생은 제외)

 

 

3. 등록금 납부

 * 아래 기간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학사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 기간: 2023. 2. 20.(월) ~ 2023. 2. 22.(수)  추후 학사공지 반드시 확인


 나. 납부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 재입학 시 일반대 학칙 및 규정 적용(주간: 학기제 / 야간: 학점제)


  ※ 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 특별휴학(입대·질병·육아·창업 등) 시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4. 유의 사항


 가. 재입학 허가 후 첫 학기 휴학 불가(단, 입대·질병·육아·창업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휴학은 예외)

 

 나. 2016학년도 이전(2016학년 포함)에 최초 입학한 자는 재입학 시 종전의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총 140학점, 전공 75학점) 적용

 

 다. 재입학생은 전과, 교직이수 신청 불가

 

 라. 이수학년 및 잔여학기 산정 기준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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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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