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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입학생 이수학년 및 학기 산정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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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6845 | 날짜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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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생 이수학년 및 학기 산정 기준 변경 안내>
재입학생의 이수학년 및 학기 산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고, 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이수학기는 2월 중 변경 예정)
※ 수료학년 산정 기준, 졸업학점 기준(최초 입학년도 기준 16학번 이전 140학점, 17학번 이후 130학점)은 기존과 동일함
1. 최초 입학 당시 학기제로 신·편입학한 학생 - 전액 등록금을 납부 및 이수한 정규학기 수에 따라 이수학기 산정 1) 신입학생의 잔여학기 = 8학기(정규학기) - 재적 당시 등록 및 이수한 정규학기 수 2) 편입학생의 잔여학기 = 4학기(정규학기) - 재적 당시 등록 및 이수한 정규학기 수 ※ 정규학기에 군이러닝 및 계절학기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조기졸업의 경우 학과 및 학사지원과에 별도 문의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신·편입생은 학과에 별도 문의
2. 최초 입학 당시 학점제로 신·편입학한 학생 (산업대 특례편입학 후 재입학한 학생 포함) - 기존 이수학년 및 학기 산정 기준 유지 (붙임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