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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 기간 안내(2023.1.17.~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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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4294 | 날짜 | 2023-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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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신청 기간 없음
1. 관련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22조
2. 철회 신청 기간: 2023. 1. 17.(화) 09:00 ~ 1. 18.(수) 18:00
3. 철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철회 신청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학사→수업→수강신청및철회관리→수강신청철회등록→철회신청→‘수강신청철회 목록’에서 확인 - 철회 취소는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취소 ('수강신청철회 목록’에서 교과목 선택→철회취소→‘수강신청 목록’에서 확인)
4. 철회 승인 확인: 2023. 1. 19.(목) 16:00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학사→수업→수강출력관리→수강신청확인서
5. 유의사항 - 철회 시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음 - 철회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 환불 없음 - 철회 신청마감 후에는 철회 취소 불가 - 철회 신청 시 담당 교수 확인 불필요
6. 철회 제도 안내 (※대학원은 해당 없음) - 수강철회 교과목은 성적 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적표에 “W”로 표기 ※“W”를 삭제하려면 재수강을 하여야 함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철회할 경우: 기존에 취득한 학점 유지→ 해당 학기의 철회 신청한 교과목은 삭제(“W”안나옴) - “W”와 “F”의 차이
7. 문의: 학사지원과(☎02-970-6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