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학기를 제외하여 최소 7개 학기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 9개 학기, 편입생 3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기 취득학점에 마지막학기 등록학점을 가산하여
16학번 이전 140학점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 160학점), 17학번 이후 130학점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 160학점) 이상인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발급한다.
다만, 동규정 제31조의 2에 의거 조기 졸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6개학기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7개학기) 이상 이수하고 기 취득 학점에 마지막 학기 등록학점을
가산하여 16학번 이전 140학점(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60학점), 17학번 이후 130학점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공학자는 160학점) 이상인 경우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