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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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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3055 날짜 2024-11-19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4-5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 이유

  가.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들의 부담 완화 및 신규 학생의 입학 유인 강화를 위한 이수학점(60학점→54학점) 및 수업연한(8학기→7학기) 조정이 필요한 한편,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타 계열 학부 출신 대학원생의 원활한 대학원 학사 적응을 위한 학석사 공통교과목 설치 근거 마련

  나. 국제적인 미디어의 제작·운영·정책 등에 대한 교육 수요 증가와 학·석사 연계전공 운용 요구 반영 등 크리에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과 설치 및 외국대학과의 교류(복수학위제, 교환학생) 확대에 따른 영어 기반 유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대학 내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설치 필요

  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기 안착 및 운영 준비를 위해 자유전공학부 개설 시기 조정 및 교양대학 ST자유전공학부와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7개)의 업무 조정

 

2. 주요 내용

  가. 대학원 학사운영 사항 개편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생의 수업연한 조정 반영(안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2) 일반대학원 학석사 공통교과목 설치 및 학점 인정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72조2의제1항제4호 및 제75조제5항)

    3)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생의 수료학점 조정(안 제77조제1항제1호다목)

  나. 국제대학에 정원외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인 ‘AI·미디어학과’, 영어기반 복수학위제 및 교환학생 전용학과인 ‘글로벌IT컨버젼스학과’를 신설(안 [별표 1], [별표 5])

  다. 자유전공학부 개설 시기 및 업무 조정

    1) 자유전공학부 개설 시점 조정(안 부칙 제800호)

    2) 업무 내용 삭제(안 [별표 1])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4년 11월 26일(화)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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